TEL 02 8787 119
이제 해외환자분들도
장튼위튼병원에서
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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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]
제 6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제3항제2호에 따라
징튼위튼병원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.